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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03-02 조회수 2324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공고 제2017-6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4조, 제35조,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