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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제2017-0011호) 의정부지청 권리구제 지원팀 민간조정관 모집 공고
작성일 2017-01-31 조회수 3064
첨부파일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17-0011]

권리구제지원팀 민간조정관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권리구제지원팀 민간조정관을 공개모집하오니, 용노동행정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 1. 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본 채용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채용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채용 분야별 주요 직무수행 내용과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은 본문에 포함된 직무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구분

채용부문

채용인원

비고

기간제 근로자

권리구제지원팀 민간조정관

2

직무설명서

직무설명서<붙임 1>

 

 

원서접수처

채용관서

접수처

전화번호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경기도 의정부시 충의로143(용현동),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3층 고용관리과

(: 11787)

031-850-7711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학력 및 전공

· 학력 및 전공 무관

성별, 연령

· 제한 없음

병역

· 무관

우대사항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 컴퓨터관련 자격보유자(워드프로세서, 인터넷정보관리사)

기타

· 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전형절차 및 일정

 

전형절차

서류전형

 

응시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

서류전형기준, 근무희망지역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발인원의 2~5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

면접전형

 

민간조정관으로서의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 고

지원서 접수

2017.01.25~

2017.02.06

등기우편 접수

17.02.06.까지 등기 도달된 서류까지만 유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02.08.

11:00(예정)

의정부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공고

면접전형

2017.02.09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 일시 및 장소 공고 예정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17.02.10.

14:00(예정)

의정부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공고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우대사항

구 분

우대사항

공 통

장애인·저소득층·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관계법령 및 자체 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의 5~10%

직무별

컴퓨터관련 자격보유자(워드프로세서, 인터넷정보관리사) 가산점* 부여

* 서류전형의 10%

가점 적용 사항

 

 

접수서류

입사지원서 작성 시 해당사항 제출서류를 붙임하며,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제출 서류

대상

NCS기반입사지원서(붙임2)1,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붙임3) 1,

자기소개서(붙임4) 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붙임5) 1

원서접수 시 제출

졸업증명서 1부 또는 교육이수 증명서류(해당자)

면접 시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스캔 첨부

경력증명서 각 1(해당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증명서 1(해당자)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

컴퓨터 관련 자격증(워드프로세서, 인터넷정보관리사) 1(해당자)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근무조건

보수수준 : 158만원

근무시간 : 5(~), 18시간 (09:00~18:00)

당사자간 합의하에 유연근무(시간제근무)를 선택할 수 있음

계약기간 : 근로계약 체결 시 17. 2. 13. ~ ’17. 12. 31.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기타유의사항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붙임6 참조] 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응시원서 및 이력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 할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하거나, 채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사 및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 (031-850-771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