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2017-0011호) 의정부지청 권리구제 지원팀 민간조정관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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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1-31 | 조회수 | 3064 | ||||||||||||||||||||||||||||||||||||||||||||||||||||||||||||||||||||||||||||||||||||||||||||
첨부파일 | |||||||||||||||||||||||||||||||||||||||||||||||||||||||||||||||||||||||||||||||||||||||||||||||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17-0011호]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권리구제지원팀 민간조정관을 공개모집하오니, 고용노동행정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 1. 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 직무설명서<붙임 1>
○ 전형절차
○ 전형일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 가점 적용 사항
○ 입사지원서 작성 시 해당사항 제출서류를 붙임하며,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보수수준 : 월 158만원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 (09:00~18:00) ※ 당사자간 합의하에 유연근무(시간제근무)를 선택할 수 있음 ○ 계약기간 : 근로계약 체결 시 ‘17. 2. 13. ~ ’17. 12. 31.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붙임6 참조] 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됩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 할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하거나, 채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사 및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 (☎031-850-771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