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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7호) 과태료 및 국세 납입고지서·독촉장 및 압류(예고)·해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01-20 조회수 3838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 2017-7

과태료 및 국세 납입고지서·독촉장 및 압류(예고해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 및 국세 반환금 대상자에게 고용보험법 1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 산업안전보건법 제72, 질서위행위규제법 제17, 국세징수법 제23에 의거 과태료 및 국세 납부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 24및 국세기본법 제11,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6.1.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 명 : 과태료 및 국세 납입고지서·독촉장 및 압류(예고)통지서류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 24및 국세기본법 제11,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7. 1. 19. 2017. 2. 3.(15일간)

5. 과태료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3)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입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Tel 031-850-7717, 권태균)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