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2017-6호) 처분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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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1-17 | 조회수 | 4185 |
첨부파일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 2017-6호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및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01.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1. 건 명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7. 1. 16. ~ 2017. 1. 30.(15일간) 5. 문의사항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 조태일(☎ 031-560-5821)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2층 (인창동) 구리고용복지플러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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