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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6호) 처분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01-17 조회수 4185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 2017-6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및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01.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1. 건 명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1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7. 1. 16. 2017. 1. 30.(15일간)

5. 문의사항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 조태일(031-560-5821)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2(인창동) 구리고용복지플러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