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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7-3호)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01-06 조회수 2666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 2017-3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1. 건 명 :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1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7. 1. 6. 2017. 1. 20.(15일간)

5. 문의사항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 조태일(031-560-5821)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2(인창동) 구리고용복지플러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