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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24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공고
작성일 2024-01-02 조회수 292
첨부파일
2024년도에 지원하는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지원요건 등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3->6 사업주지원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신설사업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시차출퇴근 활용시 장려금 지원

   -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지원 인프라구축비)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 활용시 근태관리시스템 지원 신설 등


  * '24년 폐지사업

   - 일자리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고용지원, 신중년적합직무, 정규직전환지원


  * '24년 주요 제도개편

   -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지원프로그램 개편(17종 -> 12종, 2종은 이수자 요건 변경)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시 월평균 보수 115만원미만 근로자는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