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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사업시행 알림
작성일 2009-02-10 조회수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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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사업시행 알림
1. 연수 대상자 자격요건 1-1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소년 1-2 대학 졸업자 제외, 다만 청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 참여자는 연수 가능 (연수실시시작일 기준) 1-3 제외대상 - 과거 직장체험 연수경력이 2월이상자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자 등
2. 연수 실시 기관 자격요건 2-1 민간부문 :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2-2 공공기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등 2-3 교육기관
3. 연수생 및 실시기관의 참여 신청 및 선발 3-1 연수희망자 : 연수신청서(서식10)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3-2 연수실시 기관 : 연수지원참가신청서(서식11), 연수프로그램실시계획서 (서식14), 사업자등록증, 조직도 및 기구표 등 3-3 연수신청기간 : 2009.2.16 ~ 2009.2.27(희망자 및 실시기관) 3-4 연수인원 : 100명 내외
4. 연락처 :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 Tel : 031-463-0751 Fax : 0505-130-0126


붙임 : 2009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세부시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