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8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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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0-17 | 조회수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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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고 제 2008 - 203호 2008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8년도 제4차『사회적기업』의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0. 13. 노동부 장관 이영희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이란 ?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법 제2조)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인증요건을 충족해야 함 1.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 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 내 사업단은 ‘법인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제출서류도 사업단의 것 제출) 사회적기업에 관심있는분은 첨부파일에 신청공고문과 신청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담당자 :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신선자 전화 : 031-463-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