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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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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작성일 2008-10-17 조회수 179
첨부파일

노동부 공고 제 2008 - 203호
2008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8년도 제4차『사회적기업』의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0. 13.
노동부 장관 이영희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이란 ?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법 제2조)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인증요건을 충족해야 함





1.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 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 내 사업단은 ‘법인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제출서류도 사업단의 것 제출)
사회적기업에 관심있는분은 첨부파일에 신청공고문과 신청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담당자 :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신선자 전화 : 031-46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