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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삼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8-06-19 조회수 759
첨부파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 공고 제2008-01호】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귀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총3회 등기우편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공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 송달내용 :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 해 당 자 : 부정수급 의심자 곽성기 등 6명(붙임 참조)
□ 공고기간 : 2008. 6. 19. ~ 2008. 7. 4.(14일)
□ 송달내용 :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및 제11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수급 결정?처분 및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통지
□ 문의사항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676-91번지 메쎄타워 4층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담당자
백 상 흔(TEL. 031-463-0783 / FAX. 0505-130-0129)
□ 붙 임 : 공시송달 대상자(부정수급 의심자) 현황 1부.
2008. 6. 19.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