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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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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상반기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사업 공
작성일 2008-06-02 조회수 215
첨부파일

노동부고시 제2008-24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의 지원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30일
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