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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08년도 종합상담센터 계약직전화상담원 모집공고
작성일 2008-04-02 조회수 732
첨부파일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에서는 전화방문 민원인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고자 붙임의 내용으로 계약직전화상담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노동부종합상담센터 계약직 전화상담원 모집 공고

노동부종합상담센터는 노동행정 관련 전화민원상담 업무를 수행할 전화상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08. 4. 1.
노동부종합상담센터 소장
1. 채용 직위 및 예정인원
? 직위 : 시간제 근무(계약직) 전화상담원
? 인원 : 00명
- 노동기준 분야 : 00명
- 고용분야 : 00명
2. 주요 업무내용
? 노동기준 분야 : 노동행정업무 중 근로기준, 노동조합, 산업안전, 고용평등 등에 대한 전문 전화상담업무
? 고용 분야 : 노동행정업무 중 취업알선,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훈련 등에 대한 비교적 단순한 전화상담업무
※ 단, 업무내용은 우리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근무조건
? 근무일 및 근무시간 : 공무원 근무일에 근무
- 오전 09:00~13:30 또는 08:00~12:30, 4시간 30분
- 오후 13:30~18:00 또는 14:30~19:00, 4시간 30분
※ 우리센터 업무사정에 따라 교대제 순환근무 원칙
? 임금 수준 : 시간급 6,400원
- 교육 및 수습기간에는 80지급(4대보험 가입)
? 교육 및 수습기간 : 2008. 4.21 ~ 6.20 (2개월)
- 근무기간 : 2008. 6.23 ~ 12.31(부적격자 제외하고 익년도 재계약)
? 근무장소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내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노동기준분야 지원자 및 해당자), 정보화관련 자격증(해당자) 등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실시
※ 노동기준 분야와 고용분야 구분 실시
※ 면접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직무ㆍ현장실습교육 실시후 근무개시

5. 모집대상
? 노동기준 분야 : 노동행정업무 5년이상 유경력자로서 근무예정분야의 전화상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고용 분야 :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원하여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는 자 중 근무예정분야의 전화상담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경험이 있는 자
※ 자기소개서 작성시 시간제 근무 지원이유 기재 및 노동행정분야 지원자의 경우 노동행정 근무경력 기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산고자 등

6.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08. 4. 1(화) ~ 2008. 4. 8(화). 09:00 ~ 18:00
※ 2008. 4. 8(화) 18시 이후에는 접수를 받지 않음
? 접수장소 : 노동부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과(031-463-0720)
※ 위치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34-13 현대센타빌딩 2층
(지하철 1호선 명학역에서 3분거리)
?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접수(gandha@hanmail.net)
7.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별도양식 없음),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노동기준분야 지원자 및 해당자), 정보화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 각 1통
- 최근 경력위주로 작성하고, 정보화능력 기재
- 이력서 상단에 개인 e-mail 주소 및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
- 이력서 상단에 지원분야(노동기준 또는 고용분야)를 반드시 기재
? 채용신체검사결과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본 2통(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함)
8.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안내


시험일자


합격자통지




‘08.4. 1(화) ~
4. 8(화)


서류전형


-


‘08. 4.11(금)


‘08. 4.14(월)




면접시험


‘08. 4.14(월)


‘08. 4.16(수)


‘08. 4.17(목)





- 시험장소 안내 및 합격자 통지 : 개별 e-mail 주소 및 휴대폰으로만 통지
? 사전 직무ㆍ현장실습교육 : 2008. 4.21(월) ~ 6.20(금) (2개월)
? 근무개시 : 2008. 6.23
9. 채용관련 문의
? 채용관련 문의 : 노동부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과 종합상담센터 채용담당(☏031-463-0720)으로 문의
10. 기타 유의사항
? 일정 등 모든 안내 및 통지는 이력서 상단에 기재한 e-mail 주소 및 휴대폰으로만 통지하므로 e-mail 주소 및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이력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연락두절로 인한 피해는 지원자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 등에 대한 기재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향후 합격자 통보 후 허위기재 또는 증빙자료 허위제출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합격)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합격(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