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직업훈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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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3-27 | 조회수 |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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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직업훈련은 수급자에게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 활 직 업 훈 련 안 내 훈 련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로서 직업적응훈련 중 근로의욕증진 및 직업지도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훈 련 과 정 ▶ 2008년도 승인된 노동부 실업자직업훈련 전과정 ※ www.hrd.go.kr에서 검색 가능 ※ 훈련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자격증 취득이 용이하고 진로가 유망한 직종의 경우 훈련생 수요에 따라 별도의 훈련과정(자활단독반) 개설이 가능함 훈련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취업지원과) 자활담당자와 면담 후 근로의욕증진 및 직업지도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적합한 자활직업훈련 참여 훈련생 지원내역 ▶ 훈 련 비 : 무료 ▶ 교 통 비 : 월 7만원 (훈련시간 1일 4시간 이상, 월평균 8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시) ▶ 식 비 : 월 7만원 (훈련시간 1일 5시간 이상, 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시) ▶ 자활수당 : 월 10만원 (해당월 출석율 80이상일 경우) 문 의 처 ▶ 직업적응훈련 및 기승인과정 참여 문의 → 자활담당자 :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과 심은미(☏031-463-0771) ▶ 자활직업훈련 개설 및 자활단독반 운영 문의 → 직업능력개발팀 :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팀장 송은정(☏031-463-0796)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이진경(☏31-463-07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