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직업훈련 안내
작성일 2008-03-27 조회수 319
첨부파일

자활직업훈련은 수급자에게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 활 직 업 훈 련 안 내







훈 련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로서
직업적응훈련 중 근로의욕증진 및 직업지도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훈 련 과 정
▶ 2008년도 승인된 노동부 실업자직업훈련 전과정
※ www.hrd.go.kr에서 검색 가능
※ 훈련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자격증 취득이 용이하고 진로가 유망한 직종의 경우 훈련생
수요에 따라 별도의 훈련과정(자활단독반) 개설이 가능함

훈련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취업지원과) 자활담당자와 면담 후 근로의욕증진 및 직업지도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적합한 자활직업훈련 참여

훈련생 지원내역
▶ 훈 련 비 : 무료
▶ 교 통 비 : 월 7만원
(훈련시간 1일 4시간 이상, 월평균 8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시)
▶ 식 비 : 월 7만원
(훈련시간 1일 5시간 이상, 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시)
▶ 자활수당 : 월 10만원
(해당월 출석율 80이상일 경우)

문 의 처
▶ 직업적응훈련 및 기승인과정 참여 문의 → 자활담당자
: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과 심은미(☏031-463-0771)
▶ 자활직업훈련 개설 및 자활단독반 운영 문의 → 직업능력개발팀
: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팀장 송은정(☏031-463-0796)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이진경(☏31-463-0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