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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 변경내용
작성일 2008-02-29 조회수 279
첨부파일
노동부에서 시행중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2007.10.1.을 계기로 제도가 변경 시행되고 있습니다.
변경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어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31-463-0781~0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