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공고]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2차 공고
작성일 2007-07-23 조회수 252
첨부파일

노동부 공고 제 2007 - 157호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2차 공고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 3 규정을 근거로 추진하는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7. 19 .
노동부 장관 이상수





◈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이란 ?









◇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에 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요금의 일부를 부담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쉽 등을 통해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
◇ 이중 기업연계형 사업은 비영리단체(법인)가 중심이 되어 기업(-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인적?물적자원의 출연 및 역할분담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1. 지원(모집)인원 : 1,000명










2.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신청 자격





○ 비영리단체 중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단체
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 등록(허가?지정?신고 포함)된 단체(의료법인, 학교법인은 제외, 다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및 학교법인의 부설기관의 경우에는 포함)
② 기타 지방노동관서 또는 ‘사회적일자리 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사업계획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가 있었던 단체나 부정수급, 시행지침 위반 등에 따른 조치로 참여제한 기간중에 있는 단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위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가 기업 또는 기업-지자체와 사업단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신청
※ 기업-지자체와 함께 신청을 하는 경우 선정 우대





3. 지원기간





○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부터 12개월(예산의 범위내에서 매년 재심사를 통해 최대 3년간 지원)





4. 사업추진 절차 및 지원내용





○ 사업추진 절차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여부 심사?결정





지원약정 체결













참여대상자 알선?승인





채용, 근로제공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지원내용 : 신청 사업단이 사업계획서에 신청한 금액을 기준으로 심사?선정을 통해 결정된 금액을 지원하되, 사회적일자리 지원금(‘07, 77만원) 및 사회보험료를 고용인원 및 기간에 비례하여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5. 제출서류(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알림마당/공지사항/공고)





○ 참여기관
- 참여기관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훈련계획서 1부
- 사업 운영계획서 1부
- 이외에 각 신청서 양식에서 제시한 구비 서류
※ 이미 시장이 형성된 영역(간병, 택배 등)의 경우 ①서비스 수혜계층이 일반 시장과 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취약계층이고 ②이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는 요금이 시장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6. 사업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사업 신청기간 : ’07. 7. 19 ~ 8. 13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지역별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지방노동관서 종합고용지원센터





7. 사업 심사?선정기간





○ 참여기관(지원대상 사업) 심사 및 선정 기간 : ‘07. 8. 14 ~ 8. 24





8. 문의처





○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02-507-6267)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 또는 지방노동관서 종합고용지원센터(지역별 종합고용지원센터 전화번호는 아래 노동부 홈페이지에 안내)
○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338-3982)
※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경과 및 사업 추진 취지,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공고에 게재된 사업설명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