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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간기업에 최대 1,000만원 지원』
작성일 2007-02-23 조회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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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에 최대 1,000만원 지원』
◇ 노동부, 연수운영경비 지원대상기업 확대
◇ 연수생 활용규모에 따라 30만원~1,000만원까지 지원





? 노동부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업선택과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07년도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지원제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연수생 3인 이상을 활용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연수운영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 연수운영경비 지원대상이 되는 민간기업은 사업자등록번호상 01번~79번, 81번 및 85번~87번에 해당하는 영리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2007년에 연수생을 3인 이상 활용한 기업이 대상이다.
- 연수생 활용규모에 따른 관리운영경비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수생 활용
규모별


3인 이상~
5인 미만


5~9인


10~24인


25~49인


50~99인


100인 이상




지원 금액


30만원


80만원


150만원


280만원


560만원


1,000만원





? 한편 연수운영경비 지원대상 연수기관 중 제조업에 해당하면서 연수 참여 연수생에게 행정분야에 속하는 사무직종이 아닌 기술?기능직종 분야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연수처를 제공한 연수기관에 대해서는 연수생 1인당 5만원의 연수운영경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 지원대상이 되는 기술?기능직종은 연수생이 직접 해당분야에서 정규직원과 동일한 업무의 연수를 받는 것을 포함, 지원?보조역할의 업무에 대한 연수까지를 포함한다.
- 단, 연수기간 1개월 미만으로 연수를 실시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연수생 1인당 1회를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 노동부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은 연수생의 연수기간을 신규직원 채용의 탐색기회로 활용하면서 운영경비까지 지원받는 등 1석2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 ‘07년도 노동부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전화 031-463-0775~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