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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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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공고
작성일 2007-01-16 조회수 528
첨부파일

노동부 공고 제 2007 - 13호
2007년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공고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 규정을 근거로 추진하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 16.
노동부 장관 이상수
1. 지원(모집)인원 : 9,000명(계속지원인원 포함) 2.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신청 자격 ○ 참여기관 : 비영리단체 중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단체
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 등록(허가?지정?신고 포함)된 단체(의료법인, 학교법인은 제외, 다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및 학교법인의 부설기관의 경우에는 포함)
② 기타 지방노동관서 또는 ‘사회적일자리 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광역형 사업의 경우에는 지부나 지회를 가지고 있는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단체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대표 비영리단체로 정한 비영리단체가 신청
※ 기업연계형 사업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단체가 기업 또는 기업-지자체와 사업단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신청
○ 사업계획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가 있었던 단체나 부정수급, 시행지침 위반 등에 따른 조치로 참여제한 기간중에 있는 단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기간 ○ 지원기간 : 사업 기준으로 참여자 채용일부터 12개월
※ 예산에 따라 매년 재심사를 통하여 연장지원하며, 3년간은 예산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계속지원
-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지원중단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익년도 사회적일자리 추진위원회에서 계속지원여부 결정
· 지방노동관서와의 약정을 위반한 경우(사업계획서상 수익관련 부분 포함)
· 시행지침 위반, 지원금 회수사유 발생, 고용조정 발생
· 기타 지방노동관서장 또는 사회적일자리 추진위원회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4. 사업신청 절차 및 지원내용
○ 참여기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여부 심사?결정





지원약정 체결













참여대상자 알선?승인





채용, 근로제공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참여자
- 사회적일자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고용지원센터에 구직표를 작성하여 제출
- 장애인, 고령자,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지원
○ 지원내용
- 인건비 : 사회적일자리 참여인원 1인당 월 77만원씩 지원
(참여자의 근로시간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
- 사회보험료(참여기관 부담분) : 인건비 지원금액의 8.5
※ 기업연계형 사업의 경우에는 기업이나 지자체의 재정 지원 금액에 따라 선정?심사과정에서 총액 개념으로 지원 금액 결정
5. 제출서류 ○ 참여기관
- 참여기관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훈련계획서 1부
- 사업 운영계획서 1부(광역형, 기업연계형 사업만 해당)
- 이외에 각 신청서 양식에서 제시한 구비 서류
※ 이미 시장이 형성된 영역(간병, 택배 등)의 경우 ①서비스 수혜계층이 일반 시장과 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취약계층이고 ②이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는 요금이 시장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참여자
- 구직표 (소정양식) 1부
6. 사업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참여기관
- 사업 신청기간 : ’07. 1. 16 ~ ’07. 2. 15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지역별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지방노동관서 종합고용지원센터
※ 광역형 사업은 대표 비영리단체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종합고용지원센터
○ 참여자
-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가까운 지방노동관서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신청 다만, 참여기관(지원대상 사업) 선정 후에 실제로 사업참여 가능
7. 사업 심사?선정기간 ○ 참여기관(지원대상 사업) 심사 및 선정 기간 : ‘07. 2. 15 ~ ’07. 2. 28
8. 문의처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 tel 031-463-0722(담당 박근일), http://anyang.wor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