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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청 공고 제2016-15호]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6-10-21 조회수 1294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공고 제2016-15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71항 및 제3217호 위반자에게 정절차법 제21, 2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문서를 송하였으나 사업장 이전, 이전 후 주소불명, 사업자등록증 폐업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송달내용 :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대 상 자 : 인효진(581001, 경기도 군포시 당정로 41 선진정밀 사업주)

공고기간 : 2016. 10. 21. 2016. 11. 04.(15)

처분내용 :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14, 15, 27에 의거 과태료 60만원 부과

문의사항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포스코 메쎄타워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지역협력과 외국인고용허가팀

                      박인자(TEL. 031-463-0771)

붙 임 : 외국인고용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1.

 

    2016. 10. 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