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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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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년고용촉진 유공자 포상신청 안내
작성일 2016-04-15 조회수 1251
첨부파일

장년고용촉진 유공자 포상신청 안내

고용노동부는 매년 9월 셋째 주를 장년고용 강조주간으로 정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장년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있습니다. 적합한 분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포상대상 및 내용

포상대상

- 개인표창: 장년고용촉진 기여자(사업주 및 인사담당자, 근로자, 재취업지원기관 업무담당자)

- 단체표창: 장년고용 우수기업, 장년 재취업지원 우수기관

* 장년고용우수기업: 업종규모에 관계없이 사업개시 후 1년 이상 경과 사업장으로 자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단위

포상내용: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장관표창

* 최종 규모는 행정자치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포상별 공적기간: 대통령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장관표창 1년 이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공고일 ’16. 5. 6.() 18시까지

접수방법: 지방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 지역협력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은 마감일 소인에 한함)

국민추천제

- 장년 고용촉진에 크게 기여한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국민 누구나 추천 가능한 국민추천제를 시행하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본인 제외).

추천하실 분은 장년고용촉진 유공 후보자 추천서(붙임18)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본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로 추천

제출 서류(첨부파일 참고)

접수대상

제출서류

장년고용 우수기업

장년고용 우수기업 신청서 및 사업체 개요서 각각 1(붙임2, 3)

장년고용 우수기업 심사항목별 실적설명서 1(붙임4)

장년고용 우수기업 심사항목별 실적설명서 증빙자료 1

장년 재취업지원

우수기관

장년 재취업지원 우수기관 신청서 1(붙임5)

장년 재취업지원 우수기관 심사항목별 실적설명서 1(붙임6)

장년 재취업지원 우수기관 심사항목별 실적설명서 증빙자료 1

장년

고용촉진 기여자

공적조서 2(붙임7)

* 공적내용은 6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재

공적개요서 2(붙임8, 9)

사업체 개요서 1(붙임3)

* 재취업지원기관 업무담당자는 사업체 개요서 작성 안함

이력서 1(붙임10)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붙임11)

공적사항 증빙서류(문서 사본, 사진 등) 1

* 제출서류는 첨부파일 ’16년도 장년고용촉진 유공자 포상계획의 붙임서식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혜택

훈격별 소정의 부상(副賞)* 지급

* 부상 규모는 행정자치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55,7461) 또는 안양고용센터 지역협력과(031-463-0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2016년 장년고용촉진 유공자 포상계획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