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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청 공고 제2015-23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5-10-07 조회수 1294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공고 제 2015-2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귀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해당자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하의 거소지에  등기우편으로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관련 청문실시 안공문을 2회 이상 송달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 직업능력개발법 제34, 35조 제1항 및 제6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송달제목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처분 사전통지

대 상 자 : 이호진(700315)

                        (인천 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367번길 24 101(산곡동)

공고기간 : 2015.10.7. 2015.10.21.(15)

송달내용 :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4,

                     35조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취소 처분함

문의사항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쎄타워 4)

                     안양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최수영(T. 031-463-0714)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015.10.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