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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청 공고 제2015-22호]사업주위탁훈련 사업장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5-09-25 조회수 1230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공고 제 2015-22

 

사업주위탁훈련 사업장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아래 사업장 및 거소에 등기우편으로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공문을 2회 이상 발송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 직업능력개발법 제55, 동법 제5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다    음 -

송달제목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 상 자 : 행복나무어린이집 대표(양정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23번길 46-1 럭키호계아파트 109-102)

공고기간 : 2015. 9. 25. 2015. 10. 9.(15)

송달내용 : 붙임 참조

문의사항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쎄타워 4)

                    안양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최수영(031-463-0714)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사업장 부정수급내역 1.

 

2015. 9. 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