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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차액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성일 2015-09-04 조회수 1665
첨부파일

2013.12.18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전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완료된 분 중에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가 늘어나는 분

 

추가지급 예정이오니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세요

 

 

 ▶ 신청대상

 

    ①‘13.12.18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하여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② 급여 수급 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며,

 

     ③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분

 

 ▶ 신청기관 : 해당기간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

 

 ▶ 신청양식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ei.go.kr) 자료실 서식 자료실모성보호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