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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5-07-02 조회수 1332
첨부파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15.7.1() 8.31()

 

 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50(공사금액 50억원)미만 사업장

 

 신고처: 안양지청 안양고용센터

    ☎ 상용 : 031-463-07905

        일용 : 031-463-0797, 3839

    FAX : 0505-130-0130

 

 신고사항: 피보험자격 미신고사항,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신고정정 등

 

 자진신고시 혜택 : 과태료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