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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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7-02 | 조회수 | 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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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15.7.1(수) ∼8.31(월)
□ 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미만 사업장
□ 신고처: 안양지청 안양고용센터 ☎ 상용 : 031-463-0790∼5 일용 : 031-463-0797, 3839 FAX : 0505-130-0130
□ 신고사항: 피보험자격 미신고사항,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신고정정 등
□ 자진신고시 혜택 : 과태료면제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