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 발급 대상자 확대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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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7-02 | 조회수 | 29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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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 발급 대상자 확대 시행 안내】
□목적 : 중장년층 근로자의 원활한 전직 및 육아휴직자의 순조로운 직장복귀를 위함.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개정 ‘15. 7. 1.
□확대 대상자 : 45세 이상 피보험자 및 육아휴직자.
□지원한도 : 연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이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 자비부담률
자비 부담률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 0 %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보험가입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우선지원대상기업 이직예정자. 20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대규모 기업 이직예정자. 대규모 기업 3년간 훈련 미참여자, 대규모기업 45세 이상인 자. 대규모기업 육아휴직자.
※단, 음식서비스 직종, 외국어 직종은 자비부담률 40% 이며, 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표에 의한 지원금 기준금액의 100%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