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양지청 공고 제 2015-3호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대상자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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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3-13 | 조회수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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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공고 제 2015-3호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대상자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 제11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국세징수법 제23조, 제41조, 제45조, 제4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에 의거 과태료의 납부고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5. 03. 13.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 1. 건 명 : 고용보험부정수급(부당이득)반환금 및 과태료의 납부고지, 독촉장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5. 03. 13. ~ 2015. 03. 27.(15일간) 5. 납부기한 : 2015. 04. 10. 6.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안양지청 지역협력과 운영지원팀(3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독촉장)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은 안양지청 지역협력과 운영지원팀 김찬수(Tel 031-463-7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