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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류영희 작성일 2011-03-28
조회수 1628
첨부파일
<영세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11.3.28.(월)∼4.27.(수)

 

○ 신고처: 구미고용센터 (관할사업장 : 구미, 국가4공단)

                 - 피보험자격등 정정신고 440-3350 (고용보험팀)

                 - 부정수급자진신고 440-3341 (부정수급담당)

 

                ※ 전화번호1350 → 상담 ①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이용은 근로복지공단지사(1588-0075)문의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무료로 보험사무대행

 

○ 신고주체: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인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

                   (30인 이상 사업장 및 건설업은 제외)

 

○ 신고사항

   1. 사업주: 잘못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등) 신고 정정, 신고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신고
   2. 근로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항, 잘못 신고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등) 신고 

 

○ 혜택: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신고방법

   전자신고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4대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신고

                   (문의 : 국번없이 1350)

 

○ 기타신고 : 방문, 팩스, 우편신고

 

※ 가능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람

 

※ 11년 1.1.부터 피보험자격의 허위․지연․미신고에 대해 주의․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면제 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 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