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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3-29 조회수 6658
첨부파일

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ㅇ 22.1.1. 이후 '22.12.16.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

 

2. 지원수준

ㅇ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

ㅇ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원칙>)로 지원

 

3. 신청 및 접수

ㅇ '22.3.21.~'22.12.16.까지 온라인(www.moel.go.kr) 또는 우편 신청

  * 단, 예산 소진시 신청기간 내에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