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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 공고
작성일 2022-03-08 조회수 6713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110호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4.

고용노동부장관

*공고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