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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공시송달
작성일 2022-02-03 조회수 6348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공시송달)공고 2022-3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알림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