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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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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차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 9월 채용 미지원 사업주 사전신청 안내
작성일 2021-12-31 조회수 298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1-556호

 

고용촉진장려금('21.91. ~ '21.9.30. 채용) 사전 신청서 접수 안내

2021.12.31

고용노동부 장관

 

1. '21년 1차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21.3.25. ~ '21.9.30. 신규채용)이 예산부족으로 지원 신청이 조기 마감됨에 따라 장려금 신청 기회를 갖지 못한 '21.9월 신규채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 접수를 받습니다.

 

2. '21.9.1. ~ '21.9.30. 기간 내 장려금 대상자*를 신규채용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사업주는 '22.1.3. ~ '22.1.24.까지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일 전 1년 이내 직업안정기관(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한사람으로서 고용일 기준 직전 6개월 동안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체결하여 고용

 

3. 동 사전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지원금 신청 자격을 부여하며, 지원금 신청은 고용 후 6개월 단위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지급내역 등), 사업주 및 근로자 확인서 

 

4. 기타 세부 지원요건은 붙임 1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붙임 연락처 참조)를 통해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 접수 안내문 1부.

        2.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서식) 1부.

        3.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 제출 방법 안내문(온라인 신청 시) 1부.

        4.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1부.

        5. 사업주 및 근로자 확인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