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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피싱 사기 주의 알림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81
첨부파일

최근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빙자하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는

 

스미싱*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붙임 자료 참고]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정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

 

①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신청을 위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②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③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URL 클릭이나 앱 설치를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받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ㅇ 지급정지 및 피해신고: 경찰청 (국번없이)112

ㅇ 피싱사이트 신고: 인터넷진흥원 (국번없이)118

ㅇ 피해상담 및 환급: 금융감독원 (국번없이)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