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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고용유지지원금 회수처분 사전통지
작성일 2021-11-23 조회수 115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 - 78, 79

 

고용유지지원금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기지급분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