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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회수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1-10-28 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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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회수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기지급분 회수처분 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1. 10. 28.

서 울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1. 건 명 : 감원방지의무 미준수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통지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1. 10.28. ~ 2021. 11.11.(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 기업지원팀 김봉숙(Tel. 02-580-497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