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연장 운영 안내
작성일 2021-10-06 조회수 86
첨부파일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의 초기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인식개선, 보험사무관리 준비 현황 등을 고려하여,

 

ㅇ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연장('21.10.1.~12.31. 3개월)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자진신고시, 과태료 부과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