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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결정 통보 관련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1-07-22 조회수 112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 - 60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결정 통보 관련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결정 통보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1. 07. 21.

중 부 지 방 고 용 노 동 청 평 택 지 청 장

 

1. 건 명 :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결정 통보

2. 근 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1. 07. 22. ~ 08. 05.(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평택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F.0508-8230-0570)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평택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박현경(전화 031-646-1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