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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결정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11-21 조회수 2214
첨부파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청구 관련 업무처리 지침(2022. 10.)에 따라 사업장에서 자진납부 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반송되고, 사업주와 전화통화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결정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청구 관련 업무처리 지침(2022. 10.),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4. 11. 20. ~ 2024. 12. 4.(15일간)
5. 문의사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안혜란(031-828-0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