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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고용촉진)장려금 회수 결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3-25 조회수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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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고용촉진)장려금 회수 결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고용조정 제한 의무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고용창출(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 통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건 명 : 고용창출(고용촉진)장려금 회수 결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

공고기간: 2024. 3. 22. ~ 2023. 4. 5.(15일간)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수원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박희옥(Tel.031-231-79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