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소상공인 전기요즘 특별지원 및 소상공인 대환대출 관련 안내 | |||
---|---|---|---|
작성자 | 장예나 | 작성일 | 2024-10-15 |
조회수 | 436 | ||
첨부파일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중인 두 사업 관련 안내드립니다. (1)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공고일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신청기간: '24.9.2.(월)~예산 소진 시까지 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평일9시~18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7%이상 고금리 대출을 4.5%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대상: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잠 애로가 있는 대출 *24.7.3이전 취급된 대출 신청기간:~'24.12.13.(금)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