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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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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신규 외국인근로자 도입 공고
작성일 2012-01-03 조회수 959
첨부파일

신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공고입니다.

 

우선, 내국인 구인노력이 있어야  신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내국인 구인 신청 후 14일 이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신청 가능

   ( 7일로 단축 가능 한 경우 : 간행물 통해 3일이상 구인광고, 고용센터 지자체 등을 통해 알선을 받은 경우 등)

 

 

센터 방문시 준비물 :

 

(1) 고용허가 신청서 1부.

     ( 작성하여서 오시면 시간 절약이 됩니다. 센터에서 직접 작성 가능)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도장  (신청서에 필요)

(4) 신분증  - 직원 : 재직증명서,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