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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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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 중단(철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4-26 조회수 39
첨부파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 중단(철회) 처분을 위해 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 중단(철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0조
3. 공고대상자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04.24.~2024.05.08.
4.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구미고용센터 김정원(Tel. 054-440-334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