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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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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4-24 조회수 41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0조제5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9호,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04.24.~2024.05.17.(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안윤아(Tel. 033-250-180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