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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중단) 결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4-23 조회수 49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연락두절 및 상담요청 출석통지(2회차) 불응,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중단)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미제출로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중단) 결정 통보를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중단) 결정 통보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04.22.~2024.05.06.(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 김명자(Tel. 031-646-124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