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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확대시행
작성자 김은희 작성일 2017-03-22
조회수 1403
첨부파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청년취업인턴제 외 취업성공패키지 및 일학습병행훈련 수료 청년까지 참여를 확대하

고, 참여기업의 임금기준을 최저임금의 110%이상 또는 월 급여총액 150만원(연장수당제외) 이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