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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_육아휴직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2-19 조회수 863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원제외 근로자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지원금) 부당이득금 반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등기로 2회 발송하였으나, 반송배달 등의 사유로 반송되고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지원금) 반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사업장명

관리번호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공시송달 사유

신흥공업사

(대표 조**)

613-05-OOOOO-0

경남 진주시

돗골로

이하생략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지원금) 반환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회수금액

처분사유

동 서류를 등기 2회 및 일반 우편발송 등을 통해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배달, 연락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공시송달

4,350,000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사업주의 직계비속)

4. 공고 기간: 2025. 02. 18. 2025. 03. 04.(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 강경은(055-760-675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2. 1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