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_육아휴직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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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2-19 | 조회수 | 8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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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원제외 근로자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지원금) 부당이득금 반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등기로 2회 발송하였으나, 반송배달 등의 사유로 반송되고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지원금) 반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 기간: 2025. 02. 18. ~ 2025. 03. 04.(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 강경은(☎ 055-760-675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2. 1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직인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