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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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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관련서류 보완요청 및 반려예정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2-19 조회수 835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제73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63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민원서류 보완 요청 공문서를 2회에 걸쳐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명: 육아휴직급여 관련서류 보완요청 및 반려예정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73, 동법 시행규칙 제116,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사업장명

관리번호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공시송달 사유

신흥공업사

(대표 조**)

613-05-OOOOO-0

경남 진주시

돗골로

이하생략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지원금) 반환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회수금액

처분사유

동 서류를 등기 2회 및 일반 우편발송 등을 통해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배달, 연락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공시송달

4,350,000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사업주의 직계비속)

4. 공고 기간: 2025. 02. 18. 2025. 03. 04.(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 강경은(055-760-675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2. 17.

안 산 고 용 노 동 지 청 장(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