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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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4-27 | 조회수 | 1492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000호 20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공고(안)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2021. 4. 27. 고용노동부 장관
1. 관련 규정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69호)
2. 사업기간 및 접수방법 ○ 사업기간: 21.3.25(목) ~ 21.9.30(수) * 상기 사업기간 중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서 신청 기한내 신청할 경우, 목표 인원 및 예산 범위 내 지원 예정(사업기간 내 목표인원에 도달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온라인-오프라인 접수 마감 예정, 마감 이후 우편 또는 센터에 신청 서류 제출할 경우 부지급 처리 예정, 마감 필요 시 추후 공고)
○접수방법: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여 2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사업주확인서, 세부목록 포함),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등을 구비하여,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방문 등)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고용보험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기업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 선택 후 해당 사항 입력 후 전송 ⇒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접수 및 처리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콜센터) 1350 및 지역별 고용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