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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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3-24 | 조회수 | 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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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서는 2021.4.1.~2021.4.30.까지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 동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추가징수액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될 경우 추가징수 뿐 아니라 지원금 지급제한 및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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