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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1-03-24 조회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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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서는 2021.4.1.~2021.4.30.까지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추가징수액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될 경우 추가징수 뿐 아니라 지원금 지급제한 및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내용

 

 

 

운영기간 : 2021. 4. 1. ~ 2021. 4. 30.

신 고 처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부정수급팀 자진신고센터 방문

김해양산 각 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방문 또는 전화/팩스/이메일 자진신고서 접수

전 화 : 055-370-0987, 0988, 0920

팩 스 : 0508-8230-0463

이 메 일 : hera7583@korea.kr

 

고용안정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4대 사회보험 전산망, 제보 양한 경로로 적발될 수 있으며, 2020. 8. 28.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고용보수사관 의한 형사처이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