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체인력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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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2-31 | 조회수 | 1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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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10 - 62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0년 12월 2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청 및 관내 소속 지청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되게 됩니다. ○채용예정 직급: 한시계약직공무원 9호 ※‘한시 9호’는 휴직 등 발생 시에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때의 예정 직급임 ○모집예정 인원: 32명 (단위: 명)
※‘직업상담’은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청 또는 지청 고용센터 직업상담․직업소개․직업지도 등 관련 실무분야이며, ‘기능사무’는 사무보조 및 지원업무(비서 등) 분야임 ※각 지역별 지원자는 해당 지역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지원당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지역 지방관서에 채용됨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계약직공무원규정」(별표 1의2)의 한시계약직공무원 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비고>“졸업자 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10년 기준, 1992.12.31. 이전 출생자) ○1차: 서류전형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기타능력⋅실적 등을 평가 ※직무관련 및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공공기관(국가․자치단체․공사․공단 등) 근무경력자 등 우대 【직무관련 자격증】직업상담사, 공인노무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전산관련 자격증】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기사, 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스 ※기타 자격증 소지자 및 취업보호 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지원서 접수: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10.12.30. ~ ’11.01.05. -접수방법: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메뉴에 게시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관련서류 제출(온라인 첨부 원칙, 부득이한 경우 방문․우편 제출) ① 온라인 첨부(서식파일 작성 등록, 증빙자료는 ‘스캔’하여 첨부) ② 우편 및 방문 제출(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11.01.06. ○제출서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어학능력 및 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자격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필히 첨부
○서류전형: ’11.1.11(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11.1.14(금) ○면접시험: ’11.1.19(수) ○최종합격자 발표: ’11.1.25(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등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 메뉴에 게시 ○신분: 한시계약직공무원(계약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정) ○계약기간: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근무시간: 주 35시간, 1일 7시간(점심시간 제외)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수당: 「공무원수당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보수와 수당을 포함하여 월 120만원 내외(주 35시간 근무기준)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산재보험(의무적 가입), 고용보험(당사자 희망 시 가입)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에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절 받지 않습니다. ○한시계약직공무원은 향후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시계약직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채용계약 해지 및 형사고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기획총괄과 인사담당 노태승(☎ 042-480-6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