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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고용촉진지원금 안내자료
작성일 2010-12-31 조회수 1321
첨부파일
현재 시행 중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법령 개정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고용촉진지원금으로 전면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채용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은 실업자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채용 완료해야 함

2. 2011년 1월 1일 이후 현행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요건을 갖춰 실업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2011년 시행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요
    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없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서류를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