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년 고용촉진지원금 안내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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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2-31 | 조회수 | 1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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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2011년 고용촉진지원금 안내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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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2-31 | 조회수 | 1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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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 중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법령 개정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고용촉진지원금으로 전면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채용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은 실업자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채용 완료해야 함 2. 2011년 1월 1일 이후 현행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요건을 갖춰 실업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2011년 시행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요 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없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서류를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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