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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전문
작성일 2010-10-26 조회수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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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규정 5조를 보면 "수료"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한 것을 말합니다.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