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계좌제훈련 전체분야(KECO)에 대하여 계좌발급심의회를 통해 직업능력개발계좌발급을 결정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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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0-11 | 조회수 | 1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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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계좌제훈련 전체분야(KECO)에 대하여 계좌발급심의회를 통해 직업능력개발계좌발급을 결정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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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0-11 | 조회수 | 1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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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제훈련은 전체분야(KECO)에 대하여 계좌발급심의회를 통해 직업능력개발계좌발급을 결정합니다 ♠
▣ 배경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구직자가 자율적으로 훈련과정을 선택하고 직업훈련을 받아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그런데 계좌제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취업․창업의 의사없이 취미, 웰빙 등의 목적으로 직업훈련 및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므로 계좌제 훈련 전체분야(KECO)에 대하여 계좌발급심의회를 통해 계좌발급을 결정합니다. ▣ 내용 ○ 대상 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실업자 ○ 고용센터에서 훈련상담원과 1차 상담을 거친 후 센터내의 계좌발급심의회에서 계좌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계좌발급심의회에서는 훈련 목적, 취업․창업의 노력정도, 취업․창업 계획의 구체성 등에 대하여 심의합니다. ○ 우리센터는 매주 월요일 17:00시에 정기적으로 심의회를 개최하되, 심의대상 및 센터 사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 계좌발급심의 대상자는 훈련상담원으로부터‘계좌발급심의회 심의 일정통보서’를 발급받아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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